산업 산업일반

북한에 특허등록 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9 17:19

수정 2014.07.09 17:19

#. 국내 중소건설사 인우는 통일한국을 대비해 자사의 '철도 보수공사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북한 등록을 계획했다. 통일이 되면 노후 철도 교체 수요는 물론이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모두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향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북한 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보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설인보 변리사는 "특허법이 국가 간의 협약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헌법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허법이 북한까지도 적용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특허 출원을 허용한다고 해도 북측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지도 의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특허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 출원이나 등록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해당하는 '발명과 기술 혁신에 대한 법률'이 존재한다. 특허협력조약과 파리조약에도 가입돼 있다. 1970년 6월 19일에 체결된 특허협력조약은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할 때 국가 간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처한 것을 말한다.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보증하기 위해 1883년 체결된 조약이다.

북한 내에는 관영인 평양특허상표대리부가 설치돼 있다.
특허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심사는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재권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 대리인을 통해 국적을 바꿔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