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기사와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앞서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임영규의 즉결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은 "무임승차 임영규 즉결심판, 일을 너무 크게 만드신 듯" "무임승차 임영규 즉결심판, 워낙 나쁜 마음 갖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많아서" "무임승차 임영규 즉결심판, 진실은 택시기사만이 알겠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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