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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역 3호선 방화범’ 70대,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1 14:47

수정 2014.10.25 07:59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도곡역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라는 그릇된 동기로 발화성이 강한 시너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저질렀다. 승객과 역무원이 민첩하게 행동해 진화했지만 재차 불을 붙이려 했다"며 "개인적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언급, "200여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낸 전례가 있듯 지하철 방화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승객의 현존 여부와 지하철에 대한 피해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차에 역무원이 타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고 피해자가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50분께 승객 370여명을 태우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3339호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다행히 당시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등이 신속히 진화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씨는 도곡역에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다가 30여분만에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탐문수색을 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2000년 4월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오다 비가 내리면 오폐수가 종종 천장에서 떨어지자 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자 억울함을 알리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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