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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면제 목적 성호르몬 주사 맞아도 성정체성 여성이면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2 10:01

수정 2014.10.25 07:26

군 면제를 목적으로 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라도 성장기 시절부터 여성으로 살아왔다면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2011년 9월 입대한 김씨는 그러나 입대 당일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결국 군 관계자에게 "남자를 좋아한다"며 성정체성 혼란을 고백했다. 김씨는 10개월 후에 재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귀가를 통보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성소수자들로부터 "성호르몬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 트렌스젠더로 보여 재입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에 10개월간 17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신체검사장에 등장했다.


이에 검찰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한다"며 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여성으로 성전환을 고민하며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고교 때는 여장을 해 남성과 사귀는 등 애초부터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하나의 계기가 됐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성화를 시도한 점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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