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보육서비스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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