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KRX금시장 개설 이후 제기된 생산·수입·유통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 허용, 협의대량매매 도입 및 수입금리스트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이 허용된다. 현재 금지금공급자 자격은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일정 요건(매출액, 영업기간 자기자본 등)을 갖춘 유통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생산업자로부터 장외 매입하거나 고금 등을 수집해 위탁생산한 금지금을 시장에 공급하되 위·변조 방지 등 품질관리를 위해 금지금은 적격생산업자가 보관 기관으로 직송한다.
또 대형 유통·제련업자의 대량거래수요를 감안해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 등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토록 협의대량매매가 도입된다. 가격은 최고가 및 최저가에 기준 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가격 범위 이내이며 수량은 최소 5kg 이상 1kg 배수단위로 주문 가능하다. 협의대량매매 이용시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 및 인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거래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에 금지금 공급 확대를 위한 수입금 브랜드 역시 기존 19개에서 추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 공급다변화 방안은 9월, 협의대량매매는 연말 등 순차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윤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통해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내 귀금속 유통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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