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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금지금공급 자격 완화·협의대량매매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7 12:01

수정 2014.10.25 02:53

앞으로 KRX금시장에서 유통업자에게도 매매를 위해 보관기관에 금을 임치(입고)할 수 있는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이 주어지고, 회원간 협의된 가격과 수량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난 3월 개장한 KRX금시장의 거래가 기대보다 부진하자 금지금 공급확대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실물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KRX금시장 개설 이후 제기된 생산·수입·유통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 허용, 협의대량매매 도입 및 수입금리스트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이 허용된다. 현재 금지금공급자 자격은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일정 요건(매출액, 영업기간 자기자본 등)을 갖춘 유통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생산업자로부터 장외 매입하거나 고금 등을 수집해 위탁생산한 금지금을 시장에 공급하되 위·변조 방지 등 품질관리를 위해 금지금은 적격생산업자가 보관 기관으로 직송한다.

또 대형 유통·제련업자의 대량거래수요를 감안해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 등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토록 협의대량매매가 도입된다.
가격은 최고가 및 최저가에 기준 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가격 범위 이내이며 수량은 최소 5kg 이상 1kg 배수단위로 주문 가능하다. 협의대량매매 이용시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 및 인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거래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에 금지금 공급 확대를 위한 수입금 브랜드 역시 기존 19개에서 추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 공급다변화 방안은 9월, 협의대량매매는 연말 등 순차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윤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통해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내 귀금속 유통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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