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주진암 판사)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및 수백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 기간 김씨는 남부교도소 측이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 조치를 했고, 강제 독거수용 및 비밀 접견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접견 제한 및 서신 검열 조치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서신 검열을 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불법 독거수용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접견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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