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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 쓰러트리다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8 17:33

수정 2014.10.25 01:47

LG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들과의 특허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특허괴물이란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특허권만 사들인 뒤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여 수입을 올리는 업체를 말한다. 그동안 특허괴물들은 소송을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에 과도한 특허로열티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LG전자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이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프랑스 통신회사인 알카텔 루슨트의 자회사로, 지난 2010년 LG전자가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특허 2건을 침해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910만달러(97억여원)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LG전자의 소송 대상 제품은 '초콜릿 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터치 AX8575' '로터스 엘리트 LX610' '미스틱 UN610' '삼바 LG8575' 등 9종이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LG전자와 인터디지털 간의 특허계약 갱신 관련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인터디지털과 휴대폰 3세대(3G) 통신기술 관련 특허권 계약을 했다. 그러나 특허 만료 시점인 2010년 특허료 재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LG전자는 법원이 아닌 별도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지만 인터디지털은 이를 거부하고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ITC는 LG전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료 관련 분쟁은 소송에 앞서 중재기관을 통해 먼저 해결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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