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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화물 요금, 항공사별 최대 6배 차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0 13:49

수정 2014.10.25 01:2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별로 초과수하물에 대한 요금 차이가 최대 6.2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6개국 노선,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위탁 수하물이 30kg일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조사한 뒤 20일 이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별 무료 수하물 용량은 20kg내외(15kg~23kg)로 초과분에 대해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조사결과 인천-도교 노선 입국편의 경우 일본항공은 추가 요금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제주항공은 19만917원을 받았다. 또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의 경우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6.2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항공사라도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도 최대 3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천-도교 노선 출국 시에는 요금이 각각 5만원과 6만원이었지만 입국 시에는 약 16만원과 19만원으로 3.2~3.3배 차이가 났다.

현재 초과수화물 요금은 동일 구간·동일 무게라도 환율·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 비용에 따라 자율로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항공사가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고, 소비자 또한 예상치 못한 요금차이로 당황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 단체 여행객의 경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 따라 짐이 많은 여행객은 짐이 적은 사람의 남은 허용량만큼 추가로 짐을 더 실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시 초과수하물 요금 규정에 대한 안내와,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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