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럴 경우의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현행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으로 올려 책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연안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 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차여를 늘이기로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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