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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구글, 제 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공개하라” 소송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14:21

수정 2014.10.24 23:31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근거로 들며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NGO활동가들이 주고받은 지메일 이용내역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글 지메일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해당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구글 측에 구글 계정 관련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 요청했지만 구글 법무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후 5월 20일 한차례 더 정보공개를 촉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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