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금융기관과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확대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일원화되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각각 5%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부 시행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DTI에 가산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에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8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이번 세부 시행 방안에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받을 경우 각각 5%포인트씩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DTI가 60%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수입)이 5000만원인 3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 DTI(60%)가 적용된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가평.양평.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DTI 산정방식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예상소득 인정기간이 향후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60세까지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33세 직장인이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연 4.0%)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년간 소득증가율(31.8%)만 인정돼 총 대출 가능액이 3억3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만기인 20년까지의 소득증가율(66.5%)이 적용돼 총 3억8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이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TI 소득환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애 금융기관이 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해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박승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