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업소는 330㎡ 이상의 목욕탕과 찜질방, 어르신 복지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20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의 욕탕 냉·온수와 샤워기 냉·온수, 냉각탑수, 화장실에서 레지오넬라균 서식 여부를 점검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고 냉각탑수, 목욕탕, 샤워기, 수도꼭지 등에서 주로 서식하다가 호흡기를 통해 사람 몸으로 들어온다.
지난 23일 현재 전국의 레지오넬라증 환자 수는 13명이며 이 중 3명은 서울에서 발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급성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으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까지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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