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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볼라출혈열 유사증상시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4 11:12

수정 2014.10.24 18:12

정부는 에볼라출혈열 유사증상 발생시 국립검역소,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월 출범한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대책반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격상시키고 해외발생동향 및 발생지역 입국자를 추적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국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영사가 효과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복 등 필요물품을 공관에 보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여행경보 확대발령 등 주의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해외여행 안전여행 방송이나, 일간지 선교·순례 안전정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동 국가에 체류 중일 경우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미 해당지역에 방문한 경우에도 에볼라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등 해외여행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에볼라출혈열 발생국가 방문후 발열 및 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내 환자 발생 및 유입상황에 대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을 지정해 전국 병원 17개소 544병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덕성여대에서 실시하는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와 관련해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33명이며 이들은 에볼라 발생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볼라출혈열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에 의한 감염증으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치사율은 25~90%에 이른다.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약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에볼라출혈열의 잠복기는 2~21일이며 감염되면 잠복기 후에 갑자기 발병하며 열, 오한,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 목아픔 등의 증상이 있고 오심, 구토, 인후통,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감염경로는 호흡기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에 의한 밀접한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등 동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되고, 무증상자로부터는 감염되지 않는다.

또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 미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1976년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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