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공사현장 등에 판매하고 주유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이모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관계인 이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서 석유 도·소매업을 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년 6개월 간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 46곳을 상대로 등유와 경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은 '가짜' 경유 120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설치한 배관으로 70만L(12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경유를 배달하기 하루 전날 탱크로리에 이를 담고서 정식 주유호스 이외에 별도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해놓고 주유 당일 이 배관 밸브를 열어 다시 탱크로리로 빨아들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이씨가 석유회사 대표를 맡고 부인 유모시(50·여)는 감사, 유씨의 남동생과 남편은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맡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더 저렴한 점을 이용해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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