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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법,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5 10:42

수정 2014.08.15 10:42

태극기 출처=안전행정부
태극기 출처=안전행정부

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69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날과 일반적 국경일에 따라 구분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등의 경우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의 경우 가정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로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게양해서는 안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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