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5월17일.)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30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곳)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곳)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곳)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곳)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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