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유통기한 위조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300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2 10:42

수정 2014.10.23 21:08

#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A업체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각각 2014년6월20일과 2014년 8월5일인 원료육(46.6㎏)의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2014년 7월1일과 2014년 8월14일로 늘려 표시했다.

# 인천 계양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5월17일.)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30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곳)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곳)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곳)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곳)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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