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구 원창동에 청라국제도시를 운행하는 버스 통합 공영차고지를 건립키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버스업체들은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 5단지 내 복합환승센터 예정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상(BRT) 또는 유상(일반버스) 임대해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인천시가 지난해 6월부터 BRT 전용버스 13대의 임시차고지로 이용하면서 점차 M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됐다. 현재는 총 131대 버스가 이용 중이다.
그러나 임시 차고지가 공동주택과 인접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 분진, 매연 등 피해로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BRT 개통에 대비, 공동주택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서구 원창동에 공영차고지 부지 2만1835㎡를 확보했으나 서울시·경기도와 비용부담과 LH와의 매매협의 난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고 차고지 토지 매입은 인천시가 하고, 건물은 국비 50%, 인천시 50%를 부담하는 대신 차고지의 소유권을 인천시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울시·경기도는 BRT 운영비를 3년간 적자보존 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서구 원창동에 BRT, GRT(청라국제도시 내부 운행), 일반버스(M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가 동시에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영차고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LH와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가격 등을 협의해 계획된 새 부지로 공영차고지를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신설되는 통합 공영차고지에 앞으로 20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BRT를 감안해 BRT 50대, GRT 25대, 일반버스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115면의 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부족한 차고지는 GRT를 운영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일반 버스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버스업체가 생겨 대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이 유정복 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인 만큼 청라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 종합적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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