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30대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9 15:38

수정 2014.10.23 10:37

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에 걸쳐 등산로를 오가며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 등산객은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그래도 경찰이 주변에서 순찰을 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등산객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2명 이상이 함께 산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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