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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탁 형태로 간다…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1 15:28

수정 2014.09.01 15:28

정부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탁 개념의 상품 구조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현재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산층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한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또한 연구용역에서 다룰 방침이다.
ISA 도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은퇴자와 중산층 등의 연금지급 이전 소득공백기를 해소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계좌 내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

■신탁 가입 고객 '보호'… "장롱속 현금 꺼내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일 한국형 ISA 도입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 세제감면 금융상품 정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일단 한국형 ISA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이 들어가는 만큼 한국형 ISA는 '신탁' 상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신탁과 관련된 법, 즉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상품과 금융회사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사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 구조도 이와 비슷하지만 보험 상품이나 예적금 등 수신상품이 아닌 투자상품만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ISA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탁 구조를 차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으로 한국형 ISA를 만들 수 있으나 문제는 상품 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가입 대상에 대한 규정"이라며 "동양 사태처럼 불특정금전신탁 등 여러가지 신탁상품으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대상도 현재 미정이다. 일단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한국형 IS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다. 이들이 향후 은퇴시점이 됐을 때 연금지급일까지의 소득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ISA를 통한 이자소득이 필수적이기 때문.

또 이 상품을 통해 현재 장롱속에 숨어있는 현금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으로 투자되지 못한 현금들을 시장으로 끌어내고 투자와 예적금,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금융회사와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것. 금융회사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고객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해소할 수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 자산가 한도 제한

정부는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한국형 ISA를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을 편입시키면서 예적금으로 모은 돈을 일시납 연금 상품 등으로 이전시키거나 펀드로 벌어들인 수익을 보험상품으로 이전시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시납으로 받은 연금을 정기예금에 유치해 이자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으로 이뤄진 조치 중 하나다.
따라서 중산층의 참여가 가장 시급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중산층의 기준 등을 정하고 저소득층이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산가들의 가입금액 한도도 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산가들에게 자산 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 ISA를 활용하게 해준다면 그들의 장롱속 현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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