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공공시설 화장실에 뿌린 전단지를 통해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는 2일 해당 업자들이 판매한 부정의약품에선 정상제품보다 주성분이 최대 4배 초과검출되거나 정상제품에 쓰이지 않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에선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정상제품보다 많이 검출되거나 다른 제품인 시알리스의 주성분 타다라필이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소개된 아드레닌에선 다른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선불폰을 이용해 콜센터를 운영했다. 판매원으로는 노인과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점조직으로 판매망을 구축했다.
또한 업자들은 이런 불법의약품을 주로 떠돌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싸게 구입해 최대 12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다. 가짜 비아그라 한 통을 1만원에 구매해 최고 12만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시민 스스로 전문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jw@fnnews.com 김종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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