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안행부(제2차관), 방재청(차장), 해경청(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와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구성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중앙안전상황실에 해경 인력을 신규로 보강했다. 아울러 안행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상황실 시스템 전반도 연계한다. 이달부터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매달 1차례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진행된다.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연내에 설치되는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의 안전 위해요소 신고 접수는 물론 담당 기관의 조치 및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재난 요령과 같은 안전 정보 전달 등 쌍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재난 신고유형도 자연 재해, 사회 재난과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대응 역량 강화, 통합상황실 구축, 부처 상징 마련 등 총 24개의 과제를 검토하고 국가안전처 신설 즉시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행계획 마련에도 착수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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