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판사)는 A(25)씨가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3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B씨 병원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있는 지방을 빼낸 뒤 이를 얼굴 부위에 이식하는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8월 1차 수술이 끝난 뒤 남은 지방을 병원에 냉동보관해뒀다가 그해 11월 2차 수술을 받았지만 2차 수술 이후부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에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 괴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부 괴사 증상은 이식수술 시 지방 알갱이가 안면 동맥에 유입돼 혈액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이며 "B씨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지방이식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이며 A씨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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