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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살인·아동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8 22:17

수정 2014.09.08 22:17

앞으로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행 이후 장기간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발견이 어렵거나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점 등에서 비롯됐지만 살인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이라면서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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