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행 이후 장기간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발견이 어렵거나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점 등에서 비롯됐지만 살인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이라면서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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