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0 14:49

수정 2014.09.10 14:49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대출기한 연장시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은행에는 기한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 이내(수도권 1억원)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중이며 지난 6월말 기준 대출규모는 49만건, 대출액은 14조451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출기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해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집을 옮기면 기한연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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