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따라서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해당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부동산 명세를 발송했으며 부동산 명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하여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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