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의료계 빠진 ‘반쪽’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 시작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9:12

수정 2014.09.16 19:12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자리로 9월말부터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졸속 시범사업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는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골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실시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관찰·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과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10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평가해 지속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곳, 보건소 5곳)과 교도소 등 특수지 시설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9월말부터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보건소 5곳(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10월부터는 도서벽지 보건소와 교도소 등 특수지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약 1200명이다.

원격모니터링은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경우 초진환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에는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향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졸속 시범사업' 반발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깼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는 일방적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6개월간의 기간과 11곳이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와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평가단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보건소 중심으로 평가단이 구성되는 만큼 시범사업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의료장비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영상장비는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와 심평원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아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부담으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해 원격의료를 하는 것보다 대면·방문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의 입법 저지를 위해 전국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