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삼청교육대 실상 폭로도 민주화 운동" 피해자 민주화 유공자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8 01:15

수정 2014.09.18 01:15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73)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동네사람과 다툼을 벌이고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농협 유리창을 깼다'는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삼청교육대 생활 도중 조교들의 폭력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다 특수교육대로 끌려가는 등 큰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씨는 삼청교육대 퇴소이후, 삼청교육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이 상습적인 폭력이 시달렸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을 살인·살인교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특히 1995년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대의 참상을 알리고 제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을 근거로 이씨는 2001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보류와 기각, 재심의 등을 거쳐 2012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는 개인적 권리구제의 차원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삼청교육대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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