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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철밥통 깨지나‥與 호봉제 폐지 연봉제 도입 개혁안 내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8 16:59

수정 2014.09.18 16:59

새누리당이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종사자 퇴출을 제도화하는 것을 담은 강력한 공기업 혁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혁신안에는 독점 공기업에 강력한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민자에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퇴출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기업 개혁분과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같은 강도 높은 공기업 혁신안 추진을 통해 공기업·공공기관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현행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는 등 공기업 보수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호봉제 폐지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게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또 공기업 경영 평가와 내부 평가를 종합하는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 평가와 연계해 종사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퇴출 장치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의 인사·보수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만성적자 경영상태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부문은 인사·회계 등이 독립된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의 부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상장 절차를 밟아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공운법의 7조에 2항으로 공공기관 해산을 신설해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시 아예 문제되는 공기업을 문 닫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적인 적자 구조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클 경우를 우선 검토하고 퇴출 공기업의 근로자나 공기업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침도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2011~2012년 기준으로 출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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