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지난해 출시한 노후자산 통합관리서비스인 'DGB행복파트너'의 상품패키지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퇴고객 및 은퇴준비고객을 위한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은 만 5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노년기 고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전자금융사기 보상보험 무료가입, 상조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DGB행복파트너' 통장 상품은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보통예금과 신자유저축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준의 연금입금 실적을 충족하면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수수료면제와 외환우대를 비롯해 만 50세 이상 고객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상조,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당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피해액의 70%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DGB행복파트너' 예금 상품은 은퇴고객들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미만이며 'DGB행복파트너' 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금으로 월 입금액 10만원 이상 1년~3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특정 이유(자녀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이나 팔순 등)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특별중도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노후설계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노후설계전문가를 전 영업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시니어세대 고객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DGB행복파트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