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구銀, 은퇴고객 위한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2 16:01

수정 2014.09.22 16:01

22일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지난해 출시한 노후자산 통합관리서비스인 'DGB행복파트너'의 상품패키지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22일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지난해 출시한 노후자산 통합관리서비스인 'DGB행복파트너'의 상품패키지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지난해 출시한 노후자산 통합관리서비스인 'DGB행복파트너'의 상품패키지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퇴고객 및 은퇴준비고객을 위한 'DGB행복파트너 통장·예금·적금'은 만 5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노년기 고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전자금융사기 보상보험 무료가입, 상조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DGB행복파트너' 통장 상품은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보통예금과 신자유저축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준의 연금입금 실적을 충족하면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수수료면제와 외환우대를 비롯해 만 50세 이상 고객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상조,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당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피해액의 70%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DGB행복파트너' 예금 상품은 은퇴고객들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미만이며 'DGB행복파트너' 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금으로 월 입금액 10만원 이상 1년~3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특정 이유(자녀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이나 팔순 등)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특별중도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노후설계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노후설계전문가를 전 영업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시니어세대 고객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DGB행복파트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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