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 호텔 이메일 해킹해 숙박료 수천만원 가로챈 나이지리아인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5 14:39

수정 2014.09.25 14:39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내 유명 호텔의 이메일을 해킹해 숙박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U씨(47)를 구속하고 일당 N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U씨 등은 지난 4월 말 국내 한 유명 호텔이 미국인 A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킹해 5월 A씨로부터 3만1000여달러를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일당은 이메일 안에 포함된 계좌번호를 자신들의 계좌번호로 바꾸는 일명 '나이지리아스캠'이라는 신종 해킹 수법을 썼다. 호텔 측이 A씨에게 스위트룸과 디럭스룸 등에 대한 5일치 숙박료를 이메일로 청구하자 이메일에 담긴 호텔 측 계좌번호를 N씨 명의의 것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해킹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공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떠한 원리로 이메일 속 정보를 바꿨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U씨 등은 A씨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U씨와 N씨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각각 입국했으며 국내에서 사들인 의류와 고철 등을 나이지리아 현지에 파는 무역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경찰은 "업무용 이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안전하다"며 "해외 불법 이메일 접속 차단 서비스나 메일 서버 등록제에 가입해 해외 접속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보안을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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