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게 했다. 또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했다.
부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죄예방, 교통사고 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면서 "양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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