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맥아더 동상철거' 집회 한충목 대표 등 국보법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9 15:25

수정 2014.09.29 15:25

지난 2004년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3)와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46)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2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남한 내에서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미명 아래 친북 연공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 대표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반미집회를 열었다는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과 북한 개성에서 북한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등을 만나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와 탈북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응징 지령 등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한 대표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 대표 등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취지·목적이 동일한 주장을 했다거나 북한을 유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북한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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