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업과 외감의 재무제표 의견 불일치시 기업이 직접 수정해야"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30 15:24

수정 2014.09.30 15:24

앞으로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수정 여부는 기업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물론 수정작업도 기업이 직접 한다.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면 안된다.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기업이 직접 수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먼저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담당자별로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업무단계별로 작성 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해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 대행업체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단, 이들을 활용해도 최종 책임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외부감사인 또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비상장 법인은 금감원에,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외부감사 단계에서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여부와 수정작업을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석의 일부만 제출하면 안되고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해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가 일부 차이나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 단,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증빙이나 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기나 반기 결산시에는 검토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외부감사인과 제출 전에 협의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 단,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 수정과 수정금액 산출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되면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했는지 제출 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심사감리시 재무제표 직접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의존 행위에 대한 제보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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