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날 가토 지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18일과 20일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