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가운데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북도만의 노인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심사를 통해 인증패 및 인증서가 12월 중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 8월말 까지는 2000개 민간 일자리 목표에 1212명의 노인이 352개 민간사업장에 월 9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취업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인빈곤, 노인질환, 노인고독 등의 노인문제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풀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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