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국토계획법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하며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돼 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더 넓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했으나 지난 2012년 2월 1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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