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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법원 “군, 적절한 치료 제공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0 11:44

수정 2014.10.10 11:44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법원 “군, 적절한 치료 제공하지 않았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기면증을 앓다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군인에게 법원이 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 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씨(32)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갑자기 잠에 빠져 드는 증상인 기면증을 고등학생 때부터 겪은 배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했다. 육군 간부인 하사로 임관까지 했지만 군 생활은 기면증 때문에 순탄치 않았다. 교육시간 동안 잠이 드는 것은 물론 행군을 하다가도 졸음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배씨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이 거부됐다. 결국 2006년 9월 대대전술 훈련 중 배씨는 자정을 넘은 시각 산에서 훈련을 하다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귀를 다쳤다. 배씨는 이 때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나타났다. 배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는 배씨가 기면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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