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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무료교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3 09:38

수정 2014.10.13 09:38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교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명지대학교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무료 온실가스 관리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문교육 등이 진행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한 국가 주요정책소개, 온실가스 배출공정특성의 이해, 배출량 산정실습, 감축관리와 상쇄배출권 획득요령, 모니터링 작성 및 할당신청서 작성실습, 배출권거래제 대비 한계 저감비용 산정실습 등 실무 중심의 6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에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교육대상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체 담당자, 배출량 할당대상 업체, 기업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등 약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g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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