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여회 피울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작년에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4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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