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4 15:13

수정 2014.10.14 17:47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됐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통상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는 10일 단위로 이뤄지지만 기소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법무부에 3개월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했다"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이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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