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VT 대표 이모씨는 권씨 소개로 송 의원을 만난 뒤 자사가 생산하는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설명했고 총 65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씨가 AVT고문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은 회사 내 회계책임자와 핵심 임원 몇 명만 알았다"며 "권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리스한 그랜저 차량과 법인카드 1장을 지급했다. 권씨는 2~3차례 사무실에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관계 영향력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며 "특정인을 부탁하지 않고 권씨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자 권씨가 송 의원을 소개해줬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권씨가 송 의원과 가깝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씨의 도움 없이는 송 의원을 만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AVT로부터 정당한 고문료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공제돼야한다"던 권 전 부대변인의 주장과 "이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던 송 의원 측 주장과 배치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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