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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 없어”...‘논란’ 예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6 20:15

수정 2014.10.16 20:15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 없어”...‘논란’ 예상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이 화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지만, 2심에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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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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