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이용하면 품격 있고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18일 소개했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있으며 2009년 12월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 단 2676기, 부부 단 324기 등 3000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 주민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구민은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개인 단'의 경우 최초 15년간 20만원, 5년 사용 연장 때마다 7만 원이다. '부부 단' 사용료는 이의 2배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50% 감면받는다.
추모의 집 사용 희망자는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서대문구청 2층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올해 5월 구민들이 봉안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보다 저렴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나이 제한 없이 구민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낮춘 바 있다.
문의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1274)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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