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거짓·과대광고 한 1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포함돼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다시 광고할 시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파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한독 등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31개사 85개 품목, 조직수복용재료 10개사 2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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