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0일 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게시판,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에 게시된 내용을 중앙선관위가 단속한 건수는 총 3만8219건이며 이 중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3만7917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단속한 내용의 99.2%가 삭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삭제 방침을 통보하기도 전에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강제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바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의 경우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강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자 어떠한 위법소지도 없음을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착오가 있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삭제조치를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무분별한 키워드 검색 단속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아직도 우리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단속과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도 일종의 사찰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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