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전격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을 이끌어갈 부단체장 직급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유관기관 협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안행부는 21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조정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구 10만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상 도시화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총괄 조정하는 부단체장들의 지위가 낮아 이를 대처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며 직급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구 10만~15만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은 하남, 통영, 제천, 김천, 논산, 정읍, 공주, 사천, 영주, 여주, 밀양, 보령, 상주, 영천 등 21개에 이른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부단체장들의 직급이 여전히 4급에 머물러 있어 도시행정 기능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0만 이상인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만 이상 군 지역은 부단체장 아래 조직에 '과'만 있고 '국'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인구 10만 이상인 군의 경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물론 군 조직에 '국'을 추가로 설치해 행정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사실상 국을 설치해 행정 인력을 늘리는 셈이다.
인구 10만 이상인 군은 울주, 달성, 기장, 칠곡, 양평 등 5개에 이른다. 안행부는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제도를 개선해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각 지역특성을 반영, 실·국 설치기준을 조정할 계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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