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 같이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구제 신청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지난해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 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으며, 이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 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적용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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