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승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2년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전일 대형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추후 공정위에서 '증거'란 추가적 검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명하면서 수위를 조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담합사건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10%(통상 2~3%)까지 부과 가능하다"면서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5%수준, 평균 원화대출금 150조원(CD연동비중 30%) 감안 시 시중은행 기준 과징금 규모는 최소 500억원 수준이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관련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연구원은 "사태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최종적인 담합 판결 가능성은 낮다"며 "예대율 산정에서 CD가 제외되면서 발행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정책당국도 인지하고 있었으며(2012년말 단기코픽스 도입), CD금리의 경직적 특성으로 인해 2013년 이후로도 시중금리를 상회한 적이 있어 담합 의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체계의 신뢰성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가신용도 등 파급효과가 큰 이슈라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전 연구원은 "결국 정책당국은 담합의혹을 직접적 제제수단 보다는 경기부양 보조 차원에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CD금리의 추가 하락압력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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