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일예로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국회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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